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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충남지역 사립대 올해 등록금 '줄인상'…대전대만 동결

  • 등록 2025.02.05 15:54: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지역 사립대학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했다.

십수년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한계에 다다른 대학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했다면서도 인상 재원을 교내 장학금 확대·복지 향상,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임 우수 교원 채용,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5일 지역 사립대에 따르면 한남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 5.49% 인상하기로 했다.

목원대도 학부 등록금 4.98% 인상을 결정했다.

 

배재대는 학부 등록금을 5.47% 인상하고 대학원은 동결키로 했다.

우송대는 올해 등록금을 학부 4.88%, 대학원 5.45%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건양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5.18%와 4.89%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 사립대학들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호서대는 학부 등록금을 4.90% 인상하고 대학원은 동결키로 했다.

 

선문대와 백석대도 등록금을 각각 4.90%와 4.98% 인상하기로 했다.

순천향대와 남서울대도 등록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아직 인상 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호서대 관계자는 "2009년부터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컸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으로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학부모와 학생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충남대와 한밭대 등 국립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사립대 가운데는 대전대가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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