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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의원, “SNS 허위·과장 광고 7일 내 즉각 차단”

  • 등록 2025.02.06 15:33: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1심선 징역형 집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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