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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의원, “SNS 허위·과장 광고 7일 내 즉각 차단”

  • 등록 2025.02.06 15:33: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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