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 전국 최초

  • 등록 2025.03.07 14:01:5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자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 →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정치

더보기
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