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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대엽 "구속기간 계산법 확립된 판례 없어… 법원판단 존중해야"

  • 등록 2025.03.12 17:00:12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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