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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대엽 "구속기간 계산법 확립된 판례 없어… 법원판단 존중해야"

  • 등록 2025.03.12 17:00:12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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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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