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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감사요구안, 野주도 국회 통과

  • 등록 2025.03.14 07:05:54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 인사를 이유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본질이고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류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를 유도했다"며 "보복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며 "방심위는 위원장 한명이 좌지우지 하는 조직이 아닌 합의제 기구다. 민주당이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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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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