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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감독, 600억원 제작비를 코인·주식투자로 탕진…결국 기소돼

영화 '47 로닌' 칼 린시 감독, SF 시리즈 제작 계약 후 사기 행각

  • 등록 2025.03.21 08:31:06

 

[TV서울=이현숙 기자] 넷플릭스에서 600억여원을 투자받아 SF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계약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탕진한 할리우드 감독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47) 감독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에서 수백만달러를 투자받은 뒤 투기성 옵션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레슬리 백스키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완성하는 대신, 사치품 구매와 개인적인 투자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명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금에서 1천100만달러(약 161억3천만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법원 기록 등을 보면 린시 감독에게 사기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전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1월 넷플릭스와 린시 감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키아누 리브스 주연 영화 '47 로닌'(2013)으로 명성을 얻은 린시 감독은 '화이트 호스'(White Horse)라는 제목의 SF TV 시리즈 각본을 일부 완성해 2018년 넷플릭스와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기소장과 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넷플릭스는 당시 제작비로 약 4천400만달러(약 645억3천만원)를 린시 감독 측에 지급했다.

이후 린시 감독은 촬영을 시작했지만, 비용이 부족해 완성할 수 없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1천100만달러를 더 건넸다.

 

하지만 린시 감독은 이 돈을 위험한 콜·풋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천100만달러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

또 이후에도 남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이혼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자동차·시계 구매 등에 썼다.

결국 넷플릭스 시리즈는 완성되지 않았다.

검찰은 린시 감독이 전신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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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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