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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 여의도 156개 면적 잿더미

  • 등록 2025.03.28 17:11:52

 

[TV서울=변윤수 기자]  태풍급 속도로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천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진화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경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졌다.

 

 

특히 강풍·고온·건조 등 진화에 악조건인 기상 상황이 이어진 탓에 산불은 바싹 마른 나무와 낙엽 등을 따라 급속도로 이동했고,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뿐만 아니라 최초 발화지에서 80㎞ 떨어진 동해안 영덕까지 피해 범위에 들었다.

 

몸집을 불린 '괴물 산불'은 한때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했다.

 

산불 발생 후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매일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불 진화, 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강풍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 등이 맞물려 형성된 불리한 진화 여건 속에 현장 진화대원 피로 누적, 진화 헬기 추락 사고 등 문제도 발생해 대부분 지역에서 불을 끄는 작업은 더디게 이뤄졌다.

 

이런 까닭에 산불 확산 경로를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고,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2∼3㎞ 앞까지 불길이 근접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 1∼3㎜가량 비가 내리면서 상황은 1주일 만에 극적으로 반전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밤새 내린 비로 산불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진화 헬기 운용에 장애로 작용하는 연무도 잦아드는 등 유리한 기상 환경이 조성된 까닭에 진화 작업이 가파른 속도가 붙었다.

 

이런 까닭에 전날 오후 5시 기준 63%에 머물렀던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94%까지 치솟았다.

 

1주일째 이어진 이번 경북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이날 오전까지 4만5천157㏊로 집계돼 역대 최대 산불 피해를 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안동, 영덕 등에서 주민 등 24명이 사망했고, 주택 등 시설 2천412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등지 주민은 6천322명으로 집계됐다.

 

산불은 진화됐지만 이재민 대책, 산림 및 문화재 복구 등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함께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했다.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산불이 상시화, 대형화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과 장비·인력 보강 등 진화대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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