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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 5일, 열탈진 등으로 58명 응급실행… 사망 1명 늘어 20명

  • 등록 2025.08.06 17:30:44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부 지역의 비 소식에도 더위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5일 하루 58명이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응급실 517곳을 방문한 온열질환자는 58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인천 부평구에서 사망자가 1명 나왔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천306명, 사망자는 20명이다. 모두 변동 가능한 잠정치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천291명으로 작년 동기 1천836명 대비 1.8배 규모다. 이 기간 사망자는 작년 19명보다 1명 많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인데, 환자의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데도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졌을 때는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과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물과 이온 음료를 섭취하면 나아질 수 있다.

 

올해 온열질환자의 61.8%는 열탈진이었고, 16.1%는 열사병, 12.6%는 열경련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노인의 비중이 31.9%로 가장 컸다. 노인은 폭염 시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 머무는 게 바람직하다.

 

 

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31.5%, 길가 12.4%, 논밭 11.5% 등 실외 공간이 다수였다. 다만 실내 작업장과 집에서 발생한 비율도 각각 7.4%와 6.1%를 차지해 주의해야 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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