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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대부분 한낮 20도 이상…중부내륙 25도 이상까지 올라

낮과 밤 기온차 15도 안팎까지…백두대간 서쪽 중심 기온 상승

  • 등록 2025.04.23 09:15:46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요일인 23일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0도 이상, 중부내륙은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그러면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8∼16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3.7도, 인천 14.1도, 대전 14.5도, 광주 15.9도, 대구 13.7도, 울산 12.4도, 부산 15.0도다.

낮 최고기온은 13∼2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대간 서쪽 기온이 특히 오르겠다.

오전엔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동풍이 불어서, 오후엔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제주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서풍이 약하게 불면서 백두대간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상승하겠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 때문에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겠다.

기온은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24일까지 평년기온보다 2∼4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요일인 25일도 맑겠으나 이때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때문에 찬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이겠다.

이번 주말엔 비 소식이 없다.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2∼13도, 낮 기온은 16∼23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북 울진에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풍이 부는 등 동해안은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거세겠다.

24∼25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세찰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상과 남해동부먼바다, 부산앞바다에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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