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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 등록 2025.04.24 17:34:3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허위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것을 고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과 검사가 모두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혐의 전체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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