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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토허제 확대 후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33%→19%로 급감

강남3구 거래 위축 영향…15억∼30억 비중 26→16%로 감소폭 가장 커
100억원 이상 거래도 11→4건으로…중저가 거래 비중은 확대

  • 등록 2025.06.01 10:32:0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집계된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한 지난 3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아파트(1만563건)중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비중은 전체의 19.0%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매수한 거래(385건)는 제외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강남 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됐던 지난 3월 23일까지 15억원 초과 비중이 33.0%였던 것과 비교해 14%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토허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들 지역의 거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실제 강남구의 경우 지난 2월 597건, 3월에는 835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4월 들어 106건으로 급감했고, 5월 들어 거래가 다소 늘긴 했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105건에 그친다. 5월 거래된 아파트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토허구역 해제 효과를 톡톡히 봤던 송파구도 2월 720건, 3월 903건이던 거래량이 4월에는 126건으로 크게 줄었고, 5월도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122건 수준이다.

금액대별로는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올해 들어 3월 토허구역 일시 해제 기간까지 전체 거래량의 25.8%를 차지했으나 토허구역 확대 이후에는 16.3%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6.0%에서 2.2%로, 50억원 초과는 1.2%에서 0.6%로 각각 줄었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도 조사 기간 11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로 인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7%에서 81.0%로 커졌다. 토허제 확대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10건중 8건 이상이 15억원 이하인 셈이다.

조사 기간에 9억∼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32.2%에서 33.4%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20.6%에서 27.4%로, 6억원 이하는 14.2%에서 20.1%로 각각 비중이 확대됐다.

서울 전체적으로 4월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지만 비강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4, 5월 거래량은 지난달 말에 385건이 공공기관 매수로 무더기 신고되면서 현재까지 거래 신고 건수가 각각 5천341건, 4천94건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6억원 이하 저가의 소형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통매입한 것이다.

4월에는 동대문구 장안동 하트리움 91건을 포함해 총 92건이, 5월에는 구로구 개봉동 세이지움개봉 177건과 강서구 내발산동 센타스퀘어발산(96건), 강북구 수유동 프롬하우징(20건) 등 총 293건이 공공기관 매수 건으로 각각 신고됐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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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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