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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5.06.04 17:23:2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6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98회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당초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 역시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충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윤정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두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으며, 의결된 예산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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