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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받을 돈 있어서"…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간 20대 전과자 전락

2심도 벌금 700만원…"정당한 이유로 찾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5.06.07 10:02:19

 

[TV서울=변윤수 기자] 받아 낼 돈이 있다는 이유로 대학 동기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긴 2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학 동기인 B(20)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재학 중인 원주 한 대학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18일 또다시 B씨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갔다.

조사 결과 B씨는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A씨 제안에 휴대전화 개통 관련 투자에 발을 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약 8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달받은 돈 6천만원 중 5천200만원만 돌려줬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금전적 문제와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탓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씨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으려는 C씨의 폭행·협박에 따라 B씨를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연락의 빈도와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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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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