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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빌린 건데?'…별거 중인 아내 렌터카 견인해 간 남편 유죄

남편 "아내가 점유한 차 가져온 것"…법원 "실질적 지배 보호해야"

  • 등록 2025.06.18 08:41:00

 

[TV서울=변윤수 기자]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A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B(43·여)씨가 했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당시 아내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자연스레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법리 공방이 불붙었다.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며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를 빌린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원도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액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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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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