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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 “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 상승? 실제 주민 체감은 ‘낙제점’
- 중복 합격자까지 단순 집계해 공교육 질 향상이라 홍보...“수치 포장은 행정 착시”
- 경로당 중식지원도 ‘불일치·편차·낭비’ 반복...실효성 없는 복지에 주민은 소외

  • 등록 2025.06.23 01:33:08

 

[TV서울=곽재근 기자] 2025년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개감사가 지난 18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식 감사에 나선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금천구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으며, 공교육 만족도 지표에서도 2023년 9위에서 2024년 11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질적인 진학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진학 여부나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정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중심으로 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구민 기만과 행정의 착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를 통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며 교육지원과의 성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베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29.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 평균(36.5%)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에도 금천구는 같은 항목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 26.2%로 21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고 의원은 “공교육 만족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만으로 교육정책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와 자기평가일 뿐”이라며, “정작 중요한 건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의 질이며, 이를 나타내는 서울서베이 결과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경로당 중식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가 지적됐다. 고 의원은 “경로당마다 등록 인원, 신청 인원, 실제 식사 인원이 제각각인데도 예산은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기준 없는 편성은 예산 낭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로당 중식사업의 조리 방식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자체 조리와 외부 업체 이용에 따라 단가와 품질 편차가 큰데도 구는 기준조차 없다.

같은 예산으로 질 낮은 식사나 음식 폐기가 반복되는 건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리 방식과 단가, 인원 기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어르신 복지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검토 없이 증액만 반복된다면 이는 방치 행정이다. 이대로라면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복지에서 배제되는 어르신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행정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성과나 치적 홍보 중심이 아닌, 공감 중심의 구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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