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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문대 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공소기각…"공소 절차 등 위법"

  • 등록 2025.06.26 10:37:13

[TV서울=변윤수 기자]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27)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를 분리한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 모두 위법해 법률상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위법하다고 하면 1심에서부터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며 피고인을 향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씨는 2022년 12월께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전달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일대 지상 49층, 1,18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변모”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동5가 22-3 일대)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지난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했다. 영등포1-12구역은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로 여의도, 영등포 중심지와 근접한 주거지이다. 해당 구역에는 지상 49층, 총 1,182세대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특히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기존 413세대에서 1,182세대로 확대된다. 지난해 구가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사업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윤상배 조합장은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이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