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기존 기후환경과에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7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 주기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이후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85일 이상일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는 계도기간(4. 28.~7. 27.)을 고려하여 7. 28.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이륜자동차는 대형 이륜자동차, 2018. 1. 1. 이후 제작·신고된 중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25. 4. 28.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장소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소(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전국59개소)와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정기검사에 한함)에서 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 사고예방, 환경보호, 구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주분들은 반드시 검사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도입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기존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환경검사에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