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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내달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 등록 2025.07.08 08:46:1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TBS 정상화 답변 이끌어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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