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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실시

  • 등록 2025.07.08 11:24:1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들어간다. 시는 수어와 문자 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 이수 후 있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개념 정리, 문제분석, 기출문제 자료도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시험을 혼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오는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뿐 아니라 수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각장애 어르신 돌봄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청각장애인의 교육 참여 의사, 희망 교육 시간, 요양보호사 수요 파악 등 조사를 거쳤으며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청각장애인 의견도 청취해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이론과 실기수업은 동대문․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2곳에서 진행되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해 현장 실습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돕는다. 동대문․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별도반을 개설해 강좌를 운영하고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벧엘데이케어센터, 4개 기관은 요양보호사 실습을 제공한다.

 

 

서울청각․소리샘청각․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3개 기관은 수강생 모집 지원과 수어통역사 파견, 시험 대비 수어 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 수강생에게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과 수어 영상 제작 등에는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 등에 지원되는 복권기금 1억 4,600만 원이 투입된다. 복권기금은 법정 배분 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난 6월 25일 열린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대된다(30대 여성)”, “누군가 돌보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보람차고 의미 있다 생각돼 도전해 보기로 했다(40대 남성)”며 기대감을 보였다.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더 넓혀줄 분야를 지속 발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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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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