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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변경 및 한강버스 사업 위법 없어”

  • 등록 2025.07.25 15:25:09

[TV서울=이천용 기자] 감사원은 25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감사가 추진됐으나 감사원은 사업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문래동에 건립할 것이라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인하게 만들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통해 부지를 졸속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2세종문회관은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에 짓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오 시장은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고, 국회는 그가 공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작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 변경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대상자 부실 선정 의혹에 대해 선정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마곡∼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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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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