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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상의, “제조기업 57.6% 신사업 시도 못해”

  • 등록 2025.08.04 13:04: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내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경영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82.3%는 현재 주력 제품의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54.5%는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고, 27.8%는 시장 감소 상태인 '쇠퇴기'라고 봤다.

 

성숙·쇠퇴기로 응답한 비중을 주요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이 95.2%로 가장 높았고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인 정유·석유화학(89.6%), 철강(84.1%)이 그 뒤를 이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주력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묻자 83.9%는 경쟁 우위가 거의 없거나 추월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마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인지에 대해 57.6%가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금난 등 경영 상황 악화'(25.8%)와 '신사업 시장·사업성 확신 부족'(25.4%)을 꼽았으며,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다'(23.7%)는 응답도 많았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신사업 시장 전망 불확실성'(4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추진 자금 부족 및 조달'(38.5%)과 '판로 확보 및 유통 경로 개척'(35.9%)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기술과 제품 완성도 부족'(30.1%), '담당 인력 및 전문 인재 부족'(20.9%), '규제·인허가 등 제도상의 문제'(10.0%)도 언급됐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경쟁력이 약화한 기존 주력 제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산업과 지역에 대해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전력 요금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실패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 장려책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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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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