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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전남 나주 침수 피해 농가 복구활동 참여

  • 등록 2025.08.11 12:58:1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 지역을 찾아 1박 2일간 농가 피해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지난 8월 6일 나주시 전역을 포함한 10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 의원은 “2022년 8월 우리 지역구 역시 주택가와 전통시장이 폭우로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지역 일정이 빠듯하지만, 피해 주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복구 현장에서 침수된 비닐하우스 안팎의 스티로폼과 비닐 등 잔재물을 직접 수거하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정리 작업을 이어갔다. 특히 토마토 수확을 앞둔 농장이 침수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

 

 

피해 농가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그는 “쉽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 힘들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피해 복구와 농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주민이 어려울수록 정치인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동 의원은 평소 지역 내 안전, 환경, 복지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농어촌과 도시 모두를 아우르는 보다 효과적인 피해 보상 및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농협에서 농가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같은 제도는 자부담 문제로 미가입 사례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촘촘한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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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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