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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

  • 등록 2025.08.19 13:34: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매우 심화할 것'은 28.4%, '심화할 것'은 48%였으나, '완화할 것'이라는 답은 21.4%였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내놨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답은 전체의 34.7%였다.

 

경제계 역시 해당법의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45.5%는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고려'한다고 했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개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하청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 거부'(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등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우려 사항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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