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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변화하는 보훈행정

정선옥(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 등록 2025.08.29 14:40:43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쓸쓸하게 무연고실에 남겨져야 했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항도 개선되었다. 상중(喪中)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에 연락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를 높인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이다.

 

나아가 급속히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였다. 고위험군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문 열림 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군별로 도시락 배달·방문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까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춘 행정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기술과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낡고 막힌 수도관을 교체해야 맑은 물이 흐르듯,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만 국민에게 행정의 혜택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그 유족들이 불필요한 행정에 지치지 않으며, 홀로 계신 국가유공자도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따뜻하게 보호받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보훈 행정의 미래이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에는 항상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 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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