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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3천만 원 초과 주식 보유 국회의원 97명… 백지신탁 실효성 의문”

  • 등록 2025.09.09 15:08:2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이후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천만 원(149명)에서 올해 12억1천만 원(166명)으로 약 5억2천만 원(3.0%) 감소했으나, 74명은 당선 이후 신고액이 늘어났다.

 

주식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 원에서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그 뒤를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 원), 민주당 한민수(2억3,618만 원), 민주당 최민희(2억1,673만 원) 의원 등이 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6월 25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3천만 원이었다. 의원들의 증권 보유 총액 2,575억여 원(지난해 3월 기준)의 6.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관련성이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사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3천만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97명으로 평균 신고액은 27억151만 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매각과 백지신탁) 상당수는 보유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계속 주식을 사고팔며 드러난 결과로 긍정적 해석이 어렵다”며 “심사 기준과 명단 등을 밝히지 않아 나머지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내역 신고·공개제도 도입과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를 통한 이해충돌 심사 강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제는 돈까지 많이 벌려 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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