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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군 80주년 관함식... 정조대왕함 등 함정 31척 부산 총집결

  • 등록 2025.09.26 14:08:16

 

[TV서울=이천용 기자]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의 백미인 해상사열과 훈련 시범이 26일 부산 인근 해상에서 펼쳐졌다.

 

해군의 이지스구축함(DDG)과 3천t급 잠수함(SS-Ⅲ), 대형수송함(LPH), 상륙함(LST-Ⅱ) 등 함정 31척을 비롯해 해군·해병대, 육·공군, 해경 항공기 18대, 무인수상정과 무인항공기가 대거 참가해 수상과 공중에서 전력을 자랑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정부 부처·국회·유관기관 관계자 300명은 4천900t급 상륙함 일출봉함에 탔다. 국민참여단 360명을 포함한 초청단체·인사 2천100여 명은 1만4천500t급 대형수송함 마라도함과 4천900t급 상륙함 노적봉함에 자리했다.

 

해상사열 지휘함 역할은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이자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8천200t급 정조대왕함이 수행했다.

 

 

항공기 사열은 총 8개 편대 비행으로 구성됐다. 먼저 해군 해상초계기 P-8A가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며 섬광탄 80발을 발사했다. 이어 해상작전헬기와 해상기동헬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육군 공격헬기, 해경 헬기, 공군 경공격기들이 차례로 비행했다.

 

수상함 사열은 해양 3축 체계의 핵심인 기동함대 전력을 시작으로 해역함대, 기뢰전 수행함정, 구조전 수행함정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2월 창설된 기동함대 전력을 대표해 7천6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4천400t급 구축함 왕건함이 차례로 기동했고, 3천200t급 최신예 호위함 충남함과 최초의 국산 호위함인 부산함, 초계함 광명함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해역함대 전력을 대표해 3천200t급 구축함 양만춘함, 2천500t급 호위함 인천함, 유도탄고속함 조천형함, 신형 고속정, 기뢰부설함 남포함, 소해함 고성함,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이 차례로 기동했다.

 

이어 잠수함이 등장했다. 1천200t급 박위함, 1천800t급 이범석함,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건조된 3천t급 잠수함 3번함인 신채호함이 순서대로 항해했다.

 

 

해상사열 후에는 대잠작전 훈련 시범이 이어졌다. 해상초계기 P-8A가 음향탐지부표를 투하하자, 해상작전헬기 MH-60R이 디핑 소나를 내려 수중의 잠수함을 탐지·추적했다. 이어 해상작전헬기 링스(Lynx)가 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해 훈련어뢰를 투하했다.

 

해상화력 훈련 시범에서는 유·무인전력을 활용한 적 선박 대응이 연출됐다. 무인항공기가 노적봉함 비행갑판에서 해상정찰을 위해 이륙했고, 정찰 중이던 무인수상정도 고속 기동하며 가상의 적 선박에 접근해 경고 사격했다. 이어 전투전대 함정 4척이 일제사격으로 적 선박을 명중시켰다.

 

마지막으로 정조대왕함이 대함경례 후 종료를 보고하면서 모든 사열과 훈련 시범이 끝났다.

 

해군 관함식은 1945년 11월 11일 해군 창설 후 5차례 열렸고 이번이 6번째다. 1949년 이승만 전 대통령 때 함정 9척을 동원해 인천에서 첫 국내 관함식이 열렸고 1998년과 2008년에 각 11개국이 참가해 국제 관함식이 개최됐다. 2015년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에서 국내 관함식이 있었고, 2018년에는 제주에서 12개국 참가하에 국제 관함식이 열렸다.

 

올해도 5월 국제 관함식을 계획했으나 비상계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연기하고 국내 관함식으로 치르게 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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