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눈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시각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있다.
그는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제외됐는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순직해병 팀은 물론 내란·김건희특검팀 등 3대 특검을 통틀어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7명이 한날 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영장심사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지난 7월 출범 이래 전력을 다해온 채상병 과실치사와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들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 외압과 연계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 등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모든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출범 3개월 넘게 구속·기소 실적이 없는 빈약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