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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언제든 폭격 가능'…미군, 베네수엘라에 B-1 띄워 무력시위

  • 등록 2025.10.24 08:34:05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군이 2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인근 상공에 공군 B-1 폭격기를 띄워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와 비행 추적 자료에 따르면 이날 B-1 랜서 폭격기 2대가 텍사스주 다이이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근처까지 비행했다. 폭격기는 국제 공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B-1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34t의 폭탄을 탑재해 다른 미국 폭격기보다 화력이 세다. 또 해상 감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미 공군과 해병대는 지난주에도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 한 섬 주변에서 B-52 폭격기와 F-35B 전투기를 동원해 비슷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폭격기들은 해당 지역 상공을 돌고서 미국으로 복귀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비행을 모의 공격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공격 시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군이 남미 인근에 폭격기를 띄우는 일은 드물었다. 통상 연 1회 정도의 훈련 임무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폭격기를 동원한 임무를 더 많이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 관리들은 전했다.

전현직 공군 관계자들은 미군이 띄우는 폭격기가 마약 유통·생산 시설 타격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출신 마약 밀매범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9월 초 이후 카리브해에서 고속정과 잠수정을 대상으로 최소 9회의 공격을 단행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카리브해가 아닌 동태평양에서도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에서 곧 지상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다음 목표로 지상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나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일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있지만 미군 병력은 베네수엘라 근처에 대규모로 집결해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작전에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 공격을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자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 답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남미 군사작전의 명분을 마약밀수 단속으로 내세우지만 미국 안팎에서는 실제 목적이 특정국 정권교체나 길들이기에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노린다고 비난하며 해안에 병력을 배치해 잠재적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법 마약 수장'이라고 비난받은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미군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살인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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