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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가정의례준칙'?…경조사비 앞에선 작아지는 청탁금지법

고위공직자 경조사비 논란 끊이지 않아도 단속·처벌사례 찾기 어려워

  • 등록 2025.11.01 08:07:3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경조사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감기관과 유관 대기업 등에서 수십만원 이상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사교·의례와 부조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또한 5만원(화환·조화 포함 10만원)이 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배포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 "감사·감독이나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딸 결혼식이 9일이나 지난 시점으로 수수 금지 물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한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경조사비 수령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단속과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무 기관인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수사가 이뤄져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직위 상실로 이어지지 않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은 2022년 직무관련자 200여명에게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린 공무원을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한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대로 가면 청탁금지법이 제2의 '가정의례준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이 허례허식을 처벌하겠다며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은 1999년 처벌 규정을 없앤 '가정의례법'이 시행되며 사문화됐다.

장 교수는 "가정의례준칙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이래라저래라' 규정은 있는데 단속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담당 기관의 업무해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대표도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권익위가 손을 놓으며 고위공직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전면적 실태조사와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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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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