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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가정의례준칙'?…경조사비 앞에선 작아지는 청탁금지법

고위공직자 경조사비 논란 끊이지 않아도 단속·처벌사례 찾기 어려워

  • 등록 2025.11.01 08:07:3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경조사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감기관과 유관 대기업 등에서 수십만원 이상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사교·의례와 부조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또한 5만원(화환·조화 포함 10만원)이 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배포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 "감사·감독이나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딸 결혼식이 9일이나 지난 시점으로 수수 금지 물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한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경조사비 수령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단속과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무 기관인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수사가 이뤄져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직위 상실로 이어지지 않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은 2022년 직무관련자 200여명에게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린 공무원을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한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대로 가면 청탁금지법이 제2의 '가정의례준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이 허례허식을 처벌하겠다며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은 1999년 처벌 규정을 없앤 '가정의례법'이 시행되며 사문화됐다.

장 교수는 "가정의례준칙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이래라저래라' 규정은 있는데 단속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담당 기관의 업무해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대표도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권익위가 손을 놓으며 고위공직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전면적 실태조사와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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