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육청은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 의무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당연히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해야 하며,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아주 중요한 자료를 국감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진상조사반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보고받지 않았고 국정감사 때 질문을 받고 나서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따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