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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 등록 2025.11.17 17:57:53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육청은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 의무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당연히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해야 하며,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아주 중요한 자료를 국감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진상조사반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보고받지 않았고 국정감사 때 질문을 받고 나서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따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오는 22일 ‘여의구 선포식 및 출마 선언 기자회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오는 22일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구 명칭을 ‘여의구’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을 발표한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날 행사는 통상적인 출마선언 형식을 버리고 ‘여의구 선포식’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영등포라는 이름이 이 땅의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만큼, 조유진 예비후보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제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한국거래소, IFC, 파크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글로벌 금융의 상징이 몰려 있는 여의도의 공식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며 “뉴욕 맨해튼이 ‘퀸스’라는 이름을 쓴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주소는 단순한 행정 표기가 아닌 시장이 읽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2024년 공시가격 기준, 성남시 분당구의 ㎡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정·중원구의 약 2.1배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 행정구역 명칭 하나가 만들어낸 자산격차”라며 “영등포구 안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만 현재 15개다. 이 단지들의 주소가 ‘영등포구’에서 ‘여의구’로 바뀌는 순간, 브랜드 프리미엄이 시세에 반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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