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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 등록 2025.11.17 17:57:53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육청은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 의무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당연히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해야 하며,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아주 중요한 자료를 국감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진상조사반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보고받지 않았고 국정감사 때 질문을 받고 나서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따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안전관리 점검해야” .

[TV서울=곽재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과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17~2018년 겨울방학 공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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