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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앞두고 전국서 추모행사

  • 등록 2025.12.15 13:58:37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집중 추모행동에 나선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언론간담회를 열어 '기억하라 12·29,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를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무안국제공항, 광주, 서울 등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이후 22일에는 일주일간 무안국제공항과 전국에 분향소가 마련되고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탁회의 형식의 토론회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다.

 

 

참사 1주기 이틀 전인 27일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 28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종교행사가 개최된다.

 

또 22∼28일 무안국제공항 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항 순례길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공항 곳곳에 참사 당시를 기록한 사진 등이 전시된다.

 

참사 1주기 당일인 29일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추모식이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열린다.

 

유가족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FDR(비행기록장치), 관제 기록 등 핵심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참사가 조용히 정리되고 잊히지 않도록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토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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