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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운영위 열어 2025년 제2차 정례회 일정 확정

  • 등록 2025.11.17 18:05:04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의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이 진행된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6건이 상정돼, 2025년 마지막 정례회임에도 금천구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등이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별 구정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지며,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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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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