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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당국 "36명 사망·279명 실종"

  • 등록 2025.11.27 05:44:00

 

[TV서울=이현숙 기자] 26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아파트 단지에서 큰불이 나 최소 36명이 숨졌다.

AP와 로이터통신, 홍콩 성도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불이 났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27일 새벽 "현장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통제됐다"며 "화재로 (소방관 포함)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리 장관은 "이번 화재를 극도로 중시하고 있고, 현재 우선 업무는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조"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2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재 파악이 안된 인원이 많은데다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이번 화재로 홍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 22분께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경보 단계를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현장에는 소방차 128대와 앰뷸런스 57대가 동원됐다.

 

화재가 난 단지는 2천가구에 약 4천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4개 동으로 번졌고 홍콩 당국은 관광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인근 학교 건물 등이 임시 대피소로 개방됐으며 약 700명이 수용됐다.

화재 당시 건물은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대형 불기둥이 치솟았다.

홍콩의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나무 비계에 대해 홍콩 정부가 안전 문제로 공공 프로젝트에서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고 AP는 짚었다.

일부 주민들은 SCMP에 화재경보기가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한밤중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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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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