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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수 점검

  • 등록 2025.12.15 10:02:26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20개 동 총 247개 동 전체를 23일까지 점검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시·자치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건축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수립·운영해야 하는 재난예방계획과 피해경감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실태, 피난안전구역 기준 준수 여부, 상주 인원으로 구성된 초기대응대의 조직·훈련 실적,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다.

 

 

시는 점검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소방·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물 규모·용도·준공연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토대로 각 시설에 맞는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기관 통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지하철 구파발역과 연계된 ‘롯데몰 은평’(판매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적정성, 재난대응훈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재난예방계획부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현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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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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