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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 마쳐

  • 등록 2025.12.24 09:38:1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370곳의 건설현장 중 22곳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 등 엄중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었다.

 

한편 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해 겨울철 가스‧석유식 히터 및 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용접·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건설현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 예방과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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