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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처리‘이상없음’"

  • 등록 2026.01.12 10:58:3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톤/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원활히 전환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한 군·구는 중구, 계양구, 서구이며, 강화군과 부평구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평상시 공공소각 처리에 문제가 없어 공공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이전인 올해 3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월 8일 기준 인천시 관내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7,429톤으로, 이 중 공공소각 6,568톤(89%), 민간소각업체에서 861톤(11%)이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구와 함께 민간 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공공소각시설 저장조 여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송도·청라 소각시설 간 교차 반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소각시설 가동일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며“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역시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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