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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1.15 13:53:0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유정옥 의원과 5명의 의원이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보다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최소 가입 의원 수 상향,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축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연구단체 등록 제한 등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의 몰입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요구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연구 활동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평구의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 중심의 의회로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 적부심 기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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