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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공공주택 1,300세대 공급 본격화

  • 등록 2026.02.02 13:34:11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월 27일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면목7동 524-1번지 일대 28,138.7㎡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213,262.1㎡, 용적률 500% 이하,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1,300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유형은 공공분양 896세대, 이익공유형 130세대, 공공임대 274세대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분양·임대 세대 간 구분을 없애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조성되며(소셜믹스 방식),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는 올해 1월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개소 모두에 대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완료했으며, 작년 12월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용마터널 인근 사업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과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에 따른 민간 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도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랑구 전반의 주거 환경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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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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