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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2026 설맞이 친선도시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등록 2026.02.02 13:31:26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강동구 친선도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6년 설맞이 친선도시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오는 2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이틀간 강동구청 열린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국내 23개 친선도시 중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38개 농가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경기도의 막걸리·쌀, 강원도의 찰옥수수쌀·꿀·한과, 충청도의 채소·잡곡·젓갈류, 경상도의 제철 과일·고기류, 전라도의 굴비·해조류·강정 등 명절 선물용으로 적합한 다양한 특산물이 판매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2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월 6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본 행사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돼 온 행사로, 도농 간 상생과 지역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참여 농가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판매 수익금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및 식품 나눔 캠페인 등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결제는 현금 및 카드로 가능하며, 일부 품목에 한해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직거래장터를 통해 구민들이 설 명절을 맞아 신선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친선‧우호 도시와 상생‧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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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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