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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장우 대전시장, "정부가 시혜하듯 주는 통합법안 못 받아"

  • 등록 2026.02.06 13:22:58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정부가 시혜하듯 주는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타운홀 미팅'에서 "항구적인 도시 발전 권한을 넘겨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함께 만든 법안은 연간 8조9천억원의 예산이 걷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는데,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을 제안했다"면서 "같은 당이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법을 봐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로 규정한 반면, 대전충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에 공직 사퇴 시점을 특별법 통과 뒤 10일로 규정하는 등 사퇴 시한을 변경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누가 나가면 (한다는) 그런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은 것 아니냐"면서 "특정인이 대전충남특별시장을 하기 위해 만드는 법안은 안된다"고 대전충남통합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강훈식 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통합은 백년지대계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며칠 내로 소위에 올려 상임위 의결을 마치고, 며칠 내로 통과시키겠다 공언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우선 리모델링하고 쓴 뒤 불편한 것은 살면서 고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대'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단체에 모두 지원한다면 연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능한가"라면서 "다른 지역 재원을 빼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법으로 명확하게 국세 지원 여부를 정하고,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전 지역 공통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이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안건을 올릴 예정인데, 신속한 의결을 촉구한다"고 요청하자 이 시장은 "국가 사무라서 시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권한은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는 있지만 선거 60일 전까지 해야 해 빠듯하다. 시의회에서 의견이 넘어오면 법률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맹탕, 대전 패싱, 충청 홀대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면 되겠느냐.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통합 반대 의견만 1천503건에 달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 임시회를 소집해 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전시를 위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공직 사퇴 시점을 변경하거나 천안을 겨냥해 인구 50만이 넘으면 특례시로 인정한다고 하는 등 특정인 출마를 위한 '꽃가마 특별법'으로 의심된다"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통합에 반대한다거나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특별법안에 고도의 재정 분권을 담아달라는 요구"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 "공소권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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