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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 등록 2012.05.07 18:04:51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30일 --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포자기 심정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인 경우가 많다.

첩을 둔 남편이 처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파탄이 났고 혼인파탄의 주된 배우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장을 접수조차하지 못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소장접수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이혼청구가 기각될 정도의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할 당시 접수담당 공무원이 점쟁이가 아닌 이상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대방 배우자가 ‘당신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 보아야 ‘안된다’고 하여 ‘십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당사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가족, www.familylaw.co.kr)는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가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쌍방이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혼인관계가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빌미로 하여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비난만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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