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90일 전인 3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각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당일까지 각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금지되며,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5월 4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선관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하는 의정활동보고에 있어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