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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新병역문화 창조 아이디어’ 공모

  • 등록 2014.04.10 13:56:17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병무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57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의 주제는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정밀한 징병검사와 병역처분의 공정성 제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권익 보호 국외 병역자원 관리의 내실화 등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병무행정 개선 방안이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공무원 포함) 누구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6월 중 심사를 통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2-820-42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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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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