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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국회의원, 항소심에서도 MBC에 승소

  • 등록 2014.05.19 14:37:45

신경민 국회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MBC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10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담소 중 MBC 보도국 간부가 지방대 출신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인데 MBC가 이를 비하하는 취지라는 식으로 허위보도 했다,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다음 해(2013) 829‘MBC는 신 의원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5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MBC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 나아가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나 평가에 해당된다는 신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까지 인용, 1심에서는 기각되었던 신 의원의 부대항소(정정보도)까지 받아들였다는 것.

신 의원은 상고하지 않는 한, MBC2000만원의 손해배상에 더하여 정정보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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