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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위험한 약속' 일일극의 아이돌 이창욱, 금수저 츤데레 컴백

  • 등록 2020.03.05 10:55:43

 

 

[TV서울=신예은 기자] ‘일일극의 아이돌’ 이창욱이 KBS 2TV 새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으로 컴백한다. 금수저 츤데레 ‘한지훈’ 역을 맡아 여심을 또 한번 뒤흔들 예정이다.

한지훈은 에프스포츠그룹 회장 아들. 금수저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듯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로 학창시절 온갖 사고를 일으킨 한량이었다. 그렇게 진지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던 그의 인생이 차은동(박하나)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뀐다. 어려울 때마다 그녀에게 유일한 휴식처가 되어주던 그는 훗날 차은동을 사이에 두고 강태인(고세원)과 치열하게 대립한다.

이창욱은 KBS 1TV 일일드라마 ‘내일도 맑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모델 출신다운 훤칠한 키와 외모로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위험한 약속’에선 차은동을 향한 직진 멜로를 예고하면서, 여심을 저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일까. 지난(4일) 공개된 스틸컷을 보니, 어느새 애정이 가득한 멜로 눈빛이 장착돼있다. 차은동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며 웃음 짓는가 하면, 때론 그녀가 견뎌왔을 아픔에 한없이 안쓰러운 눈길을 보낸다.

제작진은 “배우 이창욱은 장난기 어린 귀여운 매력과 성숙한 남성미를 오가며 한지훈을 더욱 매력적인 캐릭터로 탄생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차은동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그가 가진 상처와 비밀이 극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예정이다. 곧 다가올 ‘위험한 약속’ 첫 방송을 기대해달라”당부했다.

‘위험한 약속’은 불의에 맞서다 벼랑 끝에 몰린 한 소녀, 그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린 남자, 7년 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치열한 감성 멜로 복수극이다. ‘돌아온 복단지’, ‘돌아온 황금복’, ‘나만의 당신’ 등을 집필한 마주희 작가와 KBS 드라마스페셜 2019 ‘그렇게 살다’로 드라마 부문 이달의 PD상을 수상한 김신일 PD가 의기투합했다. ‘우아한 모녀’ 후속으로, 오는 3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50분 첫 방송된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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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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