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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구민과 손잡고 ‘청렴행정’ 강화

  • 등록 2025.07.30 15:37:43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월 29일 구청 본관에서 구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하고,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한 민관 협치 기반을 강화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청렴정책 회의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구민 참여 중심의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방향을 공유했다.

 

구는 이번 위촉식을 통해 구민감사관 제도를 24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각 동 주민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일반분야 16명, 건축 3명, 토목 3명, 전기 2명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감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불편 위험요소 점검, 해빙기·수해 대비 등 실질적인 현장 점검은 물론, 행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제시와 개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부패취약 분야 분석·도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익위원회가 지정한 4대 부패 취약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과제도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인허가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재건축·재정비사업 관련 유착 근절 ▲유흥업소 밀집에 따른 사회문제 대응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신뢰 회복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렴은 행정 신뢰의 바로미터이며, 주민과의 신뢰는 구정 운영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구민감사관 제도와 청렴정책 회의를 통해 주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강남다운 청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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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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