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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퓨전국악가수 전지연, ‘모정의 가슴앓이’로 뛰어난 가창력 선보여

  • 등록 2025.08.01 14:52:52

 

[TV서울=신민수 기자] 국악과 현대 음악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가수 전지연이 자신의 노래 ‘모정의 가슴앓이’를 통해 뛰어난 가창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녀는 전통 국악의 풍부한 감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전지연의 열정적인 보컬과 뛰어난 음악적 감각이 돋보인 무대는 퓨전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어덜트 컨템포러리한 편곡과 더불어 세미 트로트적인 색채를 가진 노래로서 몽환적으로 반복적 리듬 비트 위에 브라스, 나일론 기타 등 각종 악기들의 선율이 전지연 의 무심한 듯하고 담담한 창법과 조화를 이루는 편곡이 인상적이다.

 

 

미디엄 템포의 곡으로서 직선적인 가사와 멜로디 등 자신이 직접 노랫말과 기타 선율이 잘 어우러지면서 곡에 대한 몰입을 높일뿐 아니라, 후반부의 브릿지로 인해 더욱 더 드라마틱한 느낌이 더해진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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