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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통합으로 대부흥 이끌겠다"

  • 등록 2026.01.19 08:25:25

 

[TV서울=박양지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광주·전남의 대통합을 통해 대부흥으로 이끌어 전례 없는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김영록 진심 정치' 북콘서트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로 미래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와 통 큰 지원 약속, 지속 발전을 위한 시도민의 열망 등이 있어 대통합의 길로 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통합 절차에 걱정과 우려하는 지역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광주·전남의 역량과 지혜, 신뢰와 애정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첨단 미래 산업이 지역에 있어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저서 '김영록의 진심 정치'는 1장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리고 27년의 공직생활', 2장 '김대중의 '정치'를 새기며 정치의 길로 들어서다', 3장 '새로운 비전으로 전남을 깨우다', 4장 '다시 찾은 민주정부와 전남의 과제', 5장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주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6장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실한 정치다' 등으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자서전 성격인 '김영록의 진심 정치' 민선 7·8기 주요 정책을 다룬 '김영록의 모두를 위한 정책'도 함께 발간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 전남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민주당 박지원·문금주·김문수·정진욱·안도걸·정준호 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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