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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천구, 모유수유실 안내 지도 제작·배부

  • 등록 2017.08.18 12:01:35


[TV서울=신예은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모유수유 장소를 찾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8월부터 양천구 모유수유실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한다.


구는 관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80개소의 모유수유실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방가능한 모유수유실 20개소의 실태를 파악해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모유수유실 안내지도를 제작했다. 구청 홈페이지 공공생활정보메뉴를 통해서도 모유수유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유는 영아성장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 모유수유의 지속 불가능한 사회적 여건 등으로 모유수유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구는 현재 출산친화 환경조성과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모유수유 서약서 작성과 모유수유패드·손수건 증정,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배부, 1:1 맞춤형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유수유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모유수유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개방형 모유수유실 홍보를 통해 임산부·수유부의 편의가 증진되고 모유수유 실천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엄마들과 소통을 통해 출산친화도시 양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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