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천cc급 승용차는 이번 달 연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공제해 준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이번 달 이용하는 게 가장 혜택이 쏠쏠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3396-5212)를 통하면 된다. 그러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년도 연납 차량은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중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월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줄 예정이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는 전체 구 등록차량의 43%인 2만2천2백여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입도록 적극적인 활용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